2024-04-27 10:01 (토)
창원시,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창원시,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 박재근ㆍ이병영
  • 승인 2020.11.17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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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모임ㆍ행사 금지

종교단체ㆍ경로당 엄격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창원시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창원시는 18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된다.

우선 실내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등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소모임과 식사 금지를 권고하고 목욕탕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이 의무화된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수기 명부가 아닌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식사를 비롯해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창원시는 현재 총 1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15명에 이어 이달 제사 관련 지역감염으로 42명이 확진됐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묘사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가족과 친지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부득이하게 묘사에 참석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악수ㆍ포옹 등 신체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며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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