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2:41 (토)
전 거제시장 집 침입ㆍ흉기 위협 60대 징역
전 거제시장 집 침입ㆍ흉기 위협 60대 징역
  • 임규원 기자
  • 승인 2020.11.16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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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로비 거절에 앙심

1심서 징역 4년 선고

흉기를 들고 전직 거제시장 집에 침입해 가족을 협박한 조직폭력배 출신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상해ㆍ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범 B씨에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과거 조직폭력 `거제 프라자파`에 몸 담았던 A씨는 지난 4월 30일 B씨(52)와 함께 전 거제시장 자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 `거제시장에게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거제시의원 C씨로부터 로비 자금 7100만 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가 로비에도 통하지 않던 당시 거제시장을 음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결론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한 뒤 앙심을 품고 전 거제시장 측에 연락을 시도하다 자택 침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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