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의거, 우성스마트시티뷰 외 16개소 공동주택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생활 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ㆍ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 신청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양산시는 최근 담배의 폐해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대한 요구도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금연아파트 현판 전달과 더불어 주ㆍ야간 금연지도단속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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