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41 (토)
21대 총선 직전 부정 선거운동 가짜 여론조사…3명 벌금형
21대 총선 직전 부정 선거운동 가짜 여론조사…3명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1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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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기업인 등 3명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0)와 C씨(66)에게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업인인 A씨는 지난 4월 9일 네이버 밴드에 한 후보를 지칭해 ‘XX 팔아먹은 역적’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3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도표로 만들어 네이버 밴드에 배포해 특정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 주류도매업자 B씨는 3월 18일 도내 한 식당에 초등학교 동문을 초대한 뒤 음식을 대접하면서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소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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