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58 (금)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
  • 어태희 사회2부 기자
  • 승인 2020.11.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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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태희 사회2부 기자
어태희 사회2부 기자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에요. 나에게 먼 일이 아니고요. 내 이웃, 사촌, 가족 그리고 나한테까지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몇 년 전, 지역의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취재 중에 한 말이다. 그는 사고로 척추를 다친 후천적 지체장애인이었다. 이는 우리가 장애인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도의적 차원이 아님을 시사했다.

지난달 사천시에 있는 장애인 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어린 원생들을 학대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어린이집의 폐쇄회로TV 영상에는 5살의 뇌병변장애 2급의 어린이가 교사에게 한 달 동안 130여 대를 맞은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여태 발각된 교사의 학대 정황은 셀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더욱 보호받아야 할 아이를 학대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해당 학대 사안을 더 무겁게 다뤄야 할 이유이지만 사천시는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 제39조 제2항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영ㆍ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이런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인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사천시청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ㆍ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적용한 것이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는 말을 할 수 없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기에 `장애아동`에 관한 학대가 발각됐을 때는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을 당하며 부모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던 5살 장애어린이의 상처를 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3일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뇌병변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비극을 여기서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반복해서 발생하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이용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과 학대는 피의자의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잔혹한 비극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제 여성가족부가 직접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과 돌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 장애를 겪는 이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장애인 범죄를 더 엄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장애를 다루는 올바른 시선은 `모자람`이 아닌 `다름`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나와는 조금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또 개인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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