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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천선매립장 영향지역 지원 확대를"
"창원 천선매립장 영향지역 지원 확대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0.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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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민(선천)동 주민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8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대책위원회를 주민지원협의체로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 안민(선천)동 주민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8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대책위원회를 주민지원협의체로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범대책위 시청 기자회견

지원협의체 추가 인정 요구

시, 지원 합의안 따라 이행

"협의체 복수 인정은 불가"

창원시 천선동에 위치한 천선쓰레기매립장 관련 복지 정책을 놓고 지역 주민단체와 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창원시 안민(선천)동 주민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8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주민 범대책위원회를 주민지원협의체로 인정하고 매립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조성된 천선쓰레기매립장은 2013년 관리 미흡으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등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다.

이날 범대위는 "매립장 조성 후 30년이 지난 현재 당시 안민자연마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200세대 였던 인근 주민은 3000세대까지 늘었다"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안민복합상가는 주민복지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매립장 감시원이 장기 근무할 때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5조 2항과 3항에 따라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균등한 감시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시원 추천권, 안민복합상가 수익, 안민동 전체주민에 확대요구와 관련해 천선, 안민동 주민대책위원회 발족 인정, 천선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추천권, 안민복합상가 수익금과 안민동 전체 주민에게 확대운영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창원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은 시와 안민마을주민대표 간 체결된 합의서와 조례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며 "현재 (사)안민자연마을회가 주민 지원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고 마을회 추천을 통해 감시원 위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장 주변의 복수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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