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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심각`
사무장 병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심각`
  • 이한복
  • 승인 2020.10.27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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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이한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4대 사회보험이 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위의 4대 사회보험 중 국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보험은 무엇일까? 아마 건강보험이 아닐까 한다.

어느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원이 없이는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이 아무리 훌륭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고 또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 한들 재원이 없이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알다시피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돈과 정부나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구성이 된다. 지난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 이후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건강보험이 이 정도의 자리를 잡는 데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입자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국민들이 납부한 돈을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몫이다. 그러나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하면서도 감시나 감독할 권한이 없어 재정 누수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 누수의 주범은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이 개설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은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지난 2018년 1월에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의 세종병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이들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자그마치 2조 500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아닐 수 없다. 공단은 두 눈 뜨고 도둑맞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그런 불법 기관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공단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료를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송기헌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에 한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부와 여당은 일부의 반대는 무시하고 국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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