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58 (토)
`테러 단체에 자금` 외국인 징역
`테러 단체에 자금` 외국인 징역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22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ㆍ4월 두 차례 72만원 송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자금을 보낸 우즈베기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테러방지법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3)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2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일반 연수(D-4)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에 머물다 지난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72만여 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단, A씨가 1차로 보낸 47만 2800원 중 23만 2800원은 테러 단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금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