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42 (금)
"경남ㆍ전남 해상경계 등거리 중간선 적용해야"
"경남ㆍ전남 해상경계 등거리 중간선 적용해야"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10.2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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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이 20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과 전남 해상경계는 등거리 중간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해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이 20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과 전남 해상경계는 등거리 중간선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해군의원 전원 기자회견

헌재 중간선 적용 판례 지적

세존도 경남 기준 확정 강조

남해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이 20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과 전남 해상경계는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은 "경남 어업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 조업 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 활동을 벌여왔는데 지난 2011년 경남 어선이 남해군 남쪽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 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으로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 분쟁이 촉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남 어업인들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없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 경계선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해 어업 터전을 잃은 경남 어업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 해상경계 판결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러한 판례는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상경계는 양 지역의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하며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도서로 지정된 세존도가 경남 쪽 기준으로 획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어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즉시 삭제하고 해상경계가 필요하면 가장 합리적인 등거리 중간선으로 정해야 하며 전국 어업인을 위해 연안과 근해의 구분을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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