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7년 양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양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오다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주민 B씨로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B씨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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