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11 (토)
비트코인 회사 지점장ㆍ실장 행세 일가족 징역
비트코인 회사 지점장ㆍ실장 행세 일가족 징역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16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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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대상 10억원 가로채

최고 징역 3년 6월 선고

비트코인 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30명을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일가족 사기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와 아내 B씨(55)에게 징역 3년 6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씨(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비트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30명을 속여 총 9억 77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파나마에 있는 비트코인 트레이딩 회사 지역 지점장, 전산실장 등 행세를 하며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그러나 실상은 뒷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그 경위와 행위 등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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