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38 (금)
짝퉁 통조림 판 러시아인 2명 기소의견 송치
짝퉁 통조림 판 러시아인 2명 기소의견 송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0.14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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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이 해외 유명 통조림 위조품을 국내에서 제작해 판매한 외국인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해당 통조림 정품과 위조품 비교 모습.
창원해경이 해외 유명 통조림 위조품을 국내에서 제작해 판매한 외국인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해당 통조림 정품과 위조품 비교 모습.

해경, 제작ㆍ유통 22명도 붙잡아

전국 유통 2억8000만 부당이익

`소뿔 실종` 위조품 디자인 엉성

러시아에서 판매 중인 유명 통조림과 음료를 국내에서 위조 제작해 국내 식료품점에 판매한 러시아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러시아인 A씨(42) 등 2명을 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조품을 납품받아 유통한 유통업자, 외국인 식료품점 운영자 등 22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에 정식 유통되지 않는 가공식품을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해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포장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전국 25개 외국인 식료품점에 납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전국 각지에 유통시킨 수량은 소고기통조림 3만 1000여 개, 탄산음료 1만 6000여 개로 시가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위조품을 제조한 무허가 공장은 제대로 위생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식품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품은 정품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제작한 소고기 통조림 위조품은 소 그림과 포장지 색상, 폰트 등이 달라 다소 엉성한 모양새다.

탄산음료 역시 기존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포장지를 붙여 러시아에서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외에서 반입하는 불량 외국 식품 및 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 없이 제조ㆍ유통하는 식품 등 식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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