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01 (토)
부마항쟁 참가자 3명 41년 만에 무죄
부마항쟁 참가자 3명 41년 만에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11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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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요죄 혐의 징역 1~2년 선고

법원 "시민 공감 형성돼 불안 없어"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은 시민 3명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소요죄)로 지난 1979년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A씨(58)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979년 10월 18일 부마항쟁 당시 창원 마산에서 대학생 및 시민들이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이에 가담했다. A씨는 회원파출소 앞과 마산역 인근에서 45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졌다.

같은 날 B씨(66)는 창동네거리에서 양덕파출소까지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며 `언론자유, 민주회복` 등 구호를 외치고 투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C씨는 자산파출소에 침입해 그곳에 있는 책상을 부수고 경찰표지를 돌로 치는 등 행위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후 소요죄 혐의로 1979년 11월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79보군형 제4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5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뒤 4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행한 폭행ㆍ협박ㆍ손괴 등이 공공의 평화ㆍ평온ㆍ안전을 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민들 사이에 시위 목적ㆍ배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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