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58 (토)
김해 지역주택조합 전ㆍ현 집행부 고소전
김해 지역주택조합 전ㆍ현 집행부 고소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0.06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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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전 집행부 70억 손실 주장

“차용ㆍ횡령 탓 추가분담금 나와”

전 조합장 “분담금은 미분양 결과”

비리 없었다…무고죄 맞고소 예정

김해 A지역주택조합 현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7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며 전 조합장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B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A지역주택조합 집행부는 지난달 14일 전 조합장 B씨와 전 업무대행사 C씨 등 5명을 이같은 혐의(업무상배임, 횡령 등)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 집행부는 B씨 등이 2015년 2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업무대행사로부터 연 23%의 이율로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차용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이자명목으로 34억여 원을 지급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인횡령 5억 8000만 원, 상가 저가 분양 5억 1000만 원 등 총 70억 원 상당을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현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B씨 등은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용 건을 추진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지난 5월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B씨 등 전 집행부 5명을 해임시켰지만 B씨는 현재 관련 조합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매입, 건축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15억 원가량의 손실에 대한 2차 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발생한 80억 상당의 추가분담금은 미분양에 따른 것일 뿐 횡령 등 비리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조합 특성상 조합원들이 이를 분담하게 됐다”며 “현재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는 미분양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대행사 자금차용건은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는 특수한 상황으로 지난 2월 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인을 받고자 했지만 비대위가 총회를 무산시키며 오해가 커졌다”며 “조합서류는 지난 5월 모두 제출했으며 인수인계서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됐고 할인분양까지 하는 것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라며 “있지도 않는 횡령 등은 서류 조회를 통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저와 함께한 업무대행사는 지금도 40%만 받고 일했다”며 “5~6년간 조합을 운영하며 입주까지 끝내는 등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를 몰아낸 비대위(현 집행부)의 행동은 조합원에게 또 다른 피해만 주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지난해에 같은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 결론 난 바 있다”며 “현 집행부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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