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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안 재조정하라”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안 재조정하라”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10.0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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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해군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육상부 면적 59.4% 차지 지적

면적 조정ㆍ사유지 매수 등 요구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발표되면서 경남지역 관련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의회가 계획안 재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남해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남해군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공원구역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극히 일부분인 남해대교지구 55필지이며, 상주 금산지구는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고현면과 이동면 일부를 공원 경계를 기준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 등 남해 지역사회는 군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면적인 총 6만 8천913㎢ 중 육상부 면적이 59.4%로 인근 통영, 거제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지적하고 있다.

남해군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한려해상이이라는 국립공원 명칭과 목적에 부합되게 육지부 면적 조정 △육지부를 비록한 산악부, 해상공동어장(유어장)구역에 대해 교환총량제로 대체구역 조정 △자연공원법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농업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주민생활시설 및 공익 목적용도의 시설 설치 방안 마련 △하동화력, 광양제철 등 주변 환경의 여건변화로 공원으로의 존치가치가 없는 노량지구 해제 및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의 국가 매수 방안 강구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종길 의원은 공동발의한 제안설명에서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을 대비해, 환경부에 제출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담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용역’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그동안 지역주민의 고통과 불합리를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해군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건의안의 내용이 반영될 때까지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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