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0 (토)
`대기오염에 뿔났다` 경남도, 지방세법 개정 건의
`대기오염에 뿔났다` 경남도, 지방세법 개정 건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23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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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광역단체 공동건의문

화력발전 세율 낮아 부담

주민 직ㆍ간접 피해 호소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ㆍ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고통 받아 온 주민피해 보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인천ㆍ강원ㆍ충남ㆍ충북ㆍ전남 등 5개 시ㆍ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ㆍ도지사 명의로 채택,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ㆍ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ㆍ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37.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이렇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1200만 시ㆍ도민의 목소리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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