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52 (금)
“추석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안 된다”
“추석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안 된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09.21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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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경남본부가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경남본부가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창원 시청 앞 기자회견

기존 휴무ㆍ명절 휴무 보장 촉구

경남지역 지자체들이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자 마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대형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매달 둘째ㆍ넷째주 일요일마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의무휴업일은 11일과 25일이지만, 최근 창원ㆍ김해ㆍ양산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에 11일 휴무를 추석 당일인 1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렸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사유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 이틀을 보장하고 추가로 추석 당일 하루를 더 쉬게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왜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 모두 쉬는 명절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의무휴업일과 양자택일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당일은 고객이 적고 납품업체 등의 휴무로 매장 운영이 어렵고 일요일은 매출이 많다”며 “매출이 적은 추석 당일에 선심 쓰듯 의무휴업일로 변경하려는 것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이들은 “명절 당일 휴무가 조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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