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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탄발전 투자 금지 법안 신중한 검토를
해외석탄발전 투자 금지 법안 신중한 검토를
  • 경남매일
  • 승인 2020.09.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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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석탄수출까지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에서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김성환ㆍ민형배ㆍ우원식ㆍ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ㆍ한국수출입은행법ㆍ한국산업은행법ㆍ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21일 해당 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호소문을 국회에 발송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상의는 기후 위기를 맞은 지금 전 세계 석탄 관련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화력발전산업 기업들이 해외 석탄 발전산업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산업 기업들이 이미 국내에서는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수익원인 수출까지 금지하는 것은 농부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는 것. 아울러 동남아시아 등 신흥 공업국의 석탄발전 산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술력이 뒤떨어진 중국기업이 수주해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야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탈석탄화`로 위기에 처한 업계에 수출까지 차단 당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을 중단한다던 유럽연합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정치권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해당 법안을 추진한다면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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