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과 거주지를 합천군에 두고 지난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 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 원으로 총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 전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업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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