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05 (금)
마산해수청 노조 지부장 통영 전보 논란
마산해수청 노조 지부장 통영 전보 논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09.18 0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책임 촉구

노조 "사전 협의 없어 부당 인사"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적하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노동조합 간부가 통영사무소로 전보돼 논란이다.

1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노동조합 마산지부에 따르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일부로 노조 지부장 A씨를 통영사무소로 전보했다.

A씨는 그동안 노조 지부장 직을 맡으며 폭언과 욕설, 불합리한 징계 등으로 시달려 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대변해 사측에 책임을 촉구해 왔다.

노조 측은 "1년 넘게 관련 내용으로 사측과 협의하던 중 지부장에 대해 일방적인 전보가 내려졌다"며 "노조 지부장이 본청이 아닌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사전 협의도 없어 부당한 인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노조원을 대변해야 하는 지부장이 소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일방적인 전보는 `유배`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꼬투리 잡아 `직원 길들이기`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인사 규정에 따라 장기 보직자인 A 지부장을 통영사무소로 전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