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04 (토)
경남교육청, 김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경남교육청, 김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9.17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심리상담 등 1차조치 마무리

트라우마 확인 등 후속조치 진행

경남도교육청이 김해의 한 중학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반년 넘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보호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군(16)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친구 B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혔다.

A군은 “담임선생님한테 괴롭힘당한다고 고자질했냐?”며 B군을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수십차례 때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며 입을 벌리게 한 뒤 그 안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했다.

또 “신고하면 소년원에 있는 형들 풀어 가족들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현금 10만 원을 내놓으라며 구타하기도 했다. 반년에 걸친 괴롭힘은 B군이 집에서 A군에게 줄 돈을 훔치다 가족에게 들키며 알려지게 됐다.

A군은 최근 상해 등 혐의로 창원지법으로부터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우선 B군에게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확인한 뒤 병원 연계 전문 상담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해당 학교에 현장지원단을 파견, 학교 관계자들에게 비밀엄수를 약속받아 혹시 모를 가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도 예방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등 1차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학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꾸려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낙인효과로 인해 형을 마친 뒤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