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01 (토)
사망보험금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
사망보험금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
  • 김주복
  • 승인 2020.09.1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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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필자가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종종 받는 질문이, `피상속인(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면,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이 되는가? 또는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무방한가? 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등이다.

이 문제의 쟁점은 근본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먼저, 상속법의 관점에서 보면 통설은 피상속인(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 맺은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ㆍ7ㆍ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ㆍ12ㆍ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라고 판시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법리를 정리하면, 보험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고, 피상속인(망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 아니고,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보면, 상속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손해보험금이나 생명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종류로는 ① 본래의 상속재산과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간주상속재산)이 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금, 신탁자가 피상속인 자산 또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자산의 수익자로서 받게 되는 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있다.

즉, 상속세법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험가입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일 때는 과세를 하고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일 때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두 경우 모두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이고, 두 경우 모두 결국엔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같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민법(상속법)과 세법(상속세법)이 피상속인(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서로 달리 규율하는 것일까?

법률 사이의 충돌 또는 모순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 사이의 모순이 아니라 상속법과 상속세법이 각각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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