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산책로 걷다 구타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
김해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강간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김해의 한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피해 여성을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다.
피해 여성은 A씨 요구에 응하는 척하다 방심한 틈을 노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늑골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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