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사실 숨겨 역학조사 비협조
“판매ㆍ홍보 행사 참석 자제를”
창원시가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사실을 숨기다 확진된 3명을 고발했다.
창원시는 경남 247ㆍ248ㆍ252번 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4∼6일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이들이 설명회에 참석했음에도 역학조사 당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은 심각한 방역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및 유사 방문판매 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불법적인 방문판매 활동 및 여러 사람이 모이는 판매ㆍ홍보 행사에는 아예 가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계속적인 응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이들을 포함해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자와 접촉한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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