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6분께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신월주공아파트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한 SUV차량이 맞은편에 오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5명 중 5명이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면서 측면으로 충돌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2%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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