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39 (금)
통영~부산 100㎞ 모터보트 미신고 운항한 50대
통영~부산 100㎞ 모터보트 미신고 운항한 50대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9.01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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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붙잡혀

"10해리 이상 이동시 신고해야"

통영서 부산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로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수상레저안전법)로 A씨(51)를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분께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까지 60해리가 넘는 거리를 신고 없이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활동 신고는 안전한 레저활동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10해리 이상의 원거리 활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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