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27 (금)
양산 호계 골짜기 ‘불법 백화점’ 논란
양산 호계 골짜기 ‘불법 백화점’ 논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8.26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사 주인, 축사 200평 늘려

오폐수 하천에 무단 방류

굿당 소음 등 주민 피해 가중

H씨 “정화조 탱크 묻어 가동

올해 축사 추가 가설 허가받아”
양산의 청정지역인 호계동 골짜기에 축사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양산 청정지역인 호계동 골짜기에 축사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축사 주인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인근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축사 주인 H씨는 축사 허가를 396㎡(120여 평) 받아 소를 기르다 축사를 불법으로 200평 더 늘려 운영하고 있다.

특히 H씨는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비가 오면 인근 하천에 수년 동안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주민 B씨에 따르면 H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뒷산에 수십 년된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하고 번호판 없는(무적) 포크레인으로 산을 깎아내고 있다.

또한 하천 두 곳에 다리를 불법으로 놓아 사용하고 있다.

B씨는 “최근까지 H씨가 인근 땅에 불법으로 굿당을 지어 임대해 줘 동네 전체가 무속인의 꽹과리 소리 등 소음에 휩싸이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했다”며 “H씨가 우리 동네에서 보이는 안하무인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은 H씨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H씨가 툭하면 온갖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는 바람에 동네에 연기가 덮이고 흉칙한 냄새를 퍼진다. 아무리 산에 접해 있어도 많은 쓰레기를 태워 동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나쁜 짓이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의 지적에 대해 H씨는 “불법 축사는 정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라 올해 추가 가설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폐수 무단 방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시예산 1500만 원과 자비 1500만 원으로 정화조 탱크를 묻어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씨는 또한 “베어낸 소나무는 작년 태풍에 꺾여 넘어진 것을 제거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동네 주민들은 단체로 지난 10일 지난해에 이어 ‘호계마을 목장 악취 대책 마련 촉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A씨는 “H씨가 20여년 동안 축사를 운영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만은 행정당국이 신속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