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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농촌개발사업 위한 ‘농촌 협약’
사람 중심 농촌개발사업 위한 ‘농촌 협약’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8.1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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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지방자치부 부국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의 기존 농촌개발사업들을 통합, 보다 효율적으로 농촌ㆍ농업발전을 꾀하는 ‘농촌협약제도’를 시행한다.

‘농촌협약제도’는 지자체가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식품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공동 투자를 통해 농촌정책 목표 달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가 농촌이 농민의 삶터라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도 함께 체류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협약 참여 지자체들은 정부지원을 받아 지방비와 민간 투자 등을 더해 다양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문화ㆍ교육ㆍ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농촌협약제도’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도 농촌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자치분권이라는 가치에도 잘 부합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농촌공간계획’ 사업을 도입ㆍ추진하고 협약 대상 정책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산청군도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 농촌생활권의 종합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농촌공간전략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전략적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새뜰마을 공모사업 등 모두 362억 원 규모의 농촌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과 그 중심지인 각 읍ㆍ면생활권을 개발하고 정주여건을 고도화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비슷한 주제를 갖고 시행 중이며 사업 지원 주체도 조금씩 다르다. 또,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해 추진하지만 적정성 여부 등은 정부가 판단하는 탓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다행히 이번 ‘농촌협약제도’ 시행으로 이 같은 아쉬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협약제도’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향점이 ‘농촌’ 개발이 아닌 ‘농업’ 성장이라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즉, 단순히 하드웨어적 측면의 개발이 아닌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반갑다.

군은 ‘경남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1위를 차지한 ‘시천면 공동활성화센터’ 등 지역민 역량 강화와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농촌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기법을 축적해 왔다.

산청군과 농어촌공사가 합심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지역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지역개발 사업 운영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ㆍ추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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