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
지역 사업장 총 5억400만원 혜택
지역 사업장 총 5억400만원 혜택
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감면에 이어, 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감면지원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감면 대상은 양산시에 사업소를 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교육세 포함 5만 5천원이 부과되는 법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 균등분에 대해 50% 직권 경감한 2만 7천500원으로 조정 부과하게 된다.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으로 5천여 법인과 1만 3천여 개인사업자 등 총 1만 8천여 지역 내 사업장이 5억 4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6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중버스회사 등 법인과 개인 소유 자동차 1천700여 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3개월 직권 징수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으며,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건물주에 대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양산시 박인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규모 법인에 대한 이번 주민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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