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ㆍ540만원 착복 등 사유
직무 배제ㆍ추진비 회수 진행
직무 배제ㆍ추진비 회수 진행
욕설ㆍ폭언으로 구설에 올라 경남문화연합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이 제명됐다.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30일 차세운 문화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해 회원으로 제명시켰다고 밝혔다.
차 원장의 징계사유는 원장 개인 일탈행위로 인해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 원), 회원 포상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 내 CCTV 설치 등이다.
이사회는 앞으로 차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 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할 예정이다.
차 원장은 지난해 6월 함양문화원 개원식에서 좌석 배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남문화원연합회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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