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19 (금)
도의회 파행, 민주적 절차 따라 끝내기를
도의회 파행, 민주적 절차 따라 끝내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20.07.30 0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불참한 뒤 본회의 후보로 등록해 당선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지난 28일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7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했지만 표결 방법을 놓고 격론만 벌이다 표결이 중단됐다.

이 안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불참하고 각각 의장과 제1부의장으로 당선된 김하용, 장규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발의됐다. 송 의원은 김 의장이 당선한 이후 지난 1일로 예정된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부분 등을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안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의원 신상에 관한 부분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송순호 의원은 경남도 회의규칙을 근거로 전자투표 기록 표결로 기명과 무기명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도의회는 의정운영 전 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부 이탈표가 있다고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투표 행위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투표 행위는 양심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기표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의장단 선출과정의 투표 행위를 인정하고 올바른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