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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선도로 속도제한 60㎞ 이하로
창원 간선도로 속도제한 60㎞ 이하로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7.23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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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용역 결과 토대로

관할 경찰서 고시 후 시행

보조도로는 50~30㎞ 하향

교통시설물 내년 4월까지

창원시는 22일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도로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서도 창원시의 실정에 맞는 제한속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날 보고회를 통해 관련기관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에서 60㎞로,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일부 기존 60㎞를 유지하거나 50~30㎞로 하향 조정된다.

시는 지난해 초 도심도로 7개 구간, 총 29.2㎞에 제한속도를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2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는 제한속도를 최종 결정하고, 고시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간선도로는 올 하반기까지 이면도로 등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안전준수 의식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약 2분 정도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불편도 있을 수 있지만, 인적 피해 감소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준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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