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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놓고 `갈등`
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놓고 `갈등`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7.20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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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건 완화 개정안 추진

노조 "중소기업 단지 전락 우려"

분양과정 부동산 투기 가능성도

경제계 "산업변화로 완화 필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창원시의회가 창원국가산단 공장용지를 분할해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안 개정에 나서자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했다.

주철우 의원 등 시의원 39명이 개정에 동참한 이 조례안은 창원국가산단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 하게 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노조는 소규모 기업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대기업ㆍ중견기업 중심 산업단지인 창원국가산단 취지와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조례 개정으로 센터 건립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나면서 창원국가산단이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뛰는 등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커진다"며 "실제 2015년 이후 지역 몇 개 공장에서 분할이 있어 개인이 자본의 이익을 취해 왔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지난 2015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대기업ㆍ중견기업 중심인 창원국가산단 근간을 흔들린다며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면적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상위법 위반 우려가 있었지만, 창원시는 법 제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경제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장 등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계는 "변화한 산업 패러다임 속에 대규모 공간 대신 좁지만, 집적화한 공간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땅값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노동계 우려를 받아들여 폐지 법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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