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후 최저 인상폭
경남 노동계 “최악의 정책”
경남 노동계 “최악의 정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 1만 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안했다.
이같은 결정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재난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최악의 결과”라 평가했다.
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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