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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티움시티 분양가 바로잡아라”
“창원 아티움시티 분양가 바로잡아라”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7.1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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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협의회 기자회견

공영주차장 사업비 포함 확인

시, 공문 발송ㆍ시행사 “실수”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시행사의 실시계획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의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사 측이 아파트 분양가에 공영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실시계획서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시행사 (주)창원아티움시티는 팔용동 35-2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고 개발이익에 따른 사회환원으로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키로 시와 협약을 맺었다. 해당 기부채납시설 총 사업비는 1천10억 원이며, 이 중 SM타운 806억 원, 공영주차장 204억 원으로 협약한 바 있다.

회견에서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창원시 현안사업점검 TF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사항 보고회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시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22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가격 산정자료 상 택지비 가산비용 중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2016년 9월 26일 제출한 실시계획서에는 공영주차장 재원조달계획으로 자기자본 10억 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94억 원으로 건립하기로 했으나, 분양가 산정자료의 작성 및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체결 시점으로 보아 사업계획시부터 분양가에 공영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부당 등 조치계획 제출 공문을 사업시행자에 발송했지만 사업시행자의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 4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에 입장문을 전달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시행사는 이에 대해 서류 작성 상의 단순 실수일 뿐, 창원시가 분양 당사자가 아닌 까닭에 시가 시행사 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에 포함됐다고 하는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수분양자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며 “시와 시행사 간에 체결된 협약서를 모두 공개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일원에 최고 49층 4개동 총 1천132세대, 오피스텔 최고 29층 1개동 54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아파트는 세대당 1천600만 원에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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