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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해상경계 헌재 변론 공방
경남-전남, 해상경계 헌재 변론 공방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7.09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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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형평성 맞춰 결정을”

전남 “국가기본도 따라야”

올해 말 헌재 판단 나올 듯

남해군수, 1인 시위 격려

경남도와 전남도 간 해상경계 확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장충남 남해군수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경남바다를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해상경계에 대한 갈등은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형망어선 18개 선단이 남해군 남쪽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어업인들은 조업구역 침범에 따른 벌금부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결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이 인정되면서 전남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이에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지난 2015년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번 권항쟁의 심판은 국가기본도의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다.

경남도와 남해군 측은 “국가기본도의 해상에 표시됐던 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세존도 및 갈도를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남해군에 있는 세존도와 통영에 위치한 갈도를 해상경계선 확정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남도 측은 “세존도는 중요시설이 없고 갈도는 무인도로 경계선을 정할 때 고려할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본도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당시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올해 말쯤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해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만나 격려했다.

장 군수는 “2015년 헌재에서도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경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경남 바다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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