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08 (화)
“양산 소토초 인근 위험물 저장소 반대”
“양산 소토초 인근 위험물 저장소 반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7.09 0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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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청 앞 기자회견

시ㆍ양산지원청 심의 과정

지원청, 교육환경 보호 전달

양산시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위험물 저장소 건립이 추진돼 ‘소토초위험물대책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토초 대책위는 8일 오전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토초 인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신청 진행 중인 건축물 접수건에 대해 양산시의 허가를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따르면 최근 상북면 소토리 소토초등 인근 준공업 지역에 석유와 질산염류, 과염소산, 니트로 화합물 등 위험물질 저장을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 심의 중이다.

건물주는 이곳 창고동 1층 건물 3천120㎡ 가운데 840㎡를 화학물질 저장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 사안의 관련 기관 중 한 곳인 양산소방서는 소방시설 관련 허가를 내주었으며 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은 신청내용을 심의 중이다.

대책위는 “허가신청을 낸 위험물 저장소에 저장하려는 물질은 위험물 분류 2류를 제외한 1류~6류까지이며, 가장 위험한 물질 3류는 금수성 물질로 물 한 방울이면 폭발하는 물질 등”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소토초 학생들은 각종 공해로 만성질환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인근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허가로 아이들이 폭발위험 불안감까지 떠안아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명분있게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으며, 더 이상 학생들을 방치하는 행정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이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산교육지원청은“이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며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로 인접하고 있다”며 “학생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물의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고려해 안전사고와 학생들의 보건위생,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장 반대 의견을 양산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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