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3:16 (금)
11년간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11년간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2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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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친모 징역 12년 선고

`아빠는 딸 몸 만질 수 있다` 속여

"양육 책임 저버린 반인륜 범행"

 11년간 수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의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C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에 달한다.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C양은 이후 이를 눈치챈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계부와 친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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