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6:03 (토)
“마산로봇랜드 정규직, 계약직됐다”
“마산로봇랜드 정규직, 계약직됐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25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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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도청 앞 기자회견ㆍ삭발식

30여명 고용승계ㆍ처우 보장 요구

마산로봇랜드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기존 정규직 계약을 했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계약을 제시받자 반발하고 있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노동조합은 2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로봇랜드재단은 정규직 고용 승계 및 처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 113명은 지난해 8월 마산로봇랜드를 수탁ㆍ운영하는 서울랜드 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지난달 마산로봇랜드 운영사가 어린이대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어린이대공원이 1년 단위 비정규직 계약을 제시하자 반발이 일었다.

이들 중 80여 명은 어린이대공원이 제시한 비정규직 계약을 받아들였으나 나머지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랜드 서비스가 운영사일 당시 관리ㆍ운영위탁계약서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탁자는 고용된 직원과의 고용 관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동일 조건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관리사인 마산로봇랜드재단이 운영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승계 및 처우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자 3명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마산로봇랜드재단은 “재단은 운영사가 아닌 관리사로, 노동자의 인사 노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운영사를 선정할 때 제안 요청서에 ‘우선채용’을 명기했으나 재단은 고용 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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