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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3급 1명ㆍ4급 5명ㆍ‘상피제도’ 도입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3급 1명ㆍ4급 5명ㆍ‘상피제도’ 도입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6.24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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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7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교육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교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도’를 도입 적용한다.

상피제는 교육 현장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경남교육청은 22일 지방공무원에 대한 2020년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발표하고 ‘지방공무원 상피제도’를 도입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발령대상자는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5명 등 승진 162명, 전보 459명, 신규공무원 임용 2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퇴직ㆍ공로연수ㆍ휴직 등 상위직급 결원에 따른 승진 인사와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재적소 인사 배치, 결원기관의 충원 등을 위한 전보 인사로 보직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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