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공군 병장이 SNS상에 군복 차림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해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군은 군사경찰이 이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 병장을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병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해당 사진들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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