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34 (금)
음주운전 20대 징역 5년... 시내 158㎞ 과속하다 추돌
음주운전 20대 징역 5년... 시내 158㎞ 과속하다 추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2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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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사상자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은 이같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 27분께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시속 158㎞까지 가속하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씨(32)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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