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46 (금)
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6.19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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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경제적 부담 덜어줘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 같은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위축돼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감면대상은 남해군 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요금감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5일 남해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에는 최종 개정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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