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ㆍ복도 등 4곳 금연구역 지정
5만원 벌금ㆍ금연 프로그램 제공
5만원 벌금ㆍ금연 프로그램 제공
거제 신현SK뷰아파트(거제시 상동1길 39)가 18일 거제시 금연아파트 제7호로 지정됐다.
공동생활공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신원심포니아파트를 시작으로 출발한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은 7호로 늘어났다.
신현SK뷰아파트는 입주민(554세대)의 52%의 찬성을 얻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스티커,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 내용을 3개월간 홍보ㆍ계도한 이후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흡연자에게는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김재선 건강증진과장은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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