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제2차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2차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의령군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전 납부한 임대료 월 10만 원씩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제1차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비해 의령군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되며, 영업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의령군 지역 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접수 중이다.
제2차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의령군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전 납부한 임대료 월 10만 원씩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제1차 의령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비해 의령군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되며, 영업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의령군 지역 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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