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28 (토)
홧김에 들기름 차량에 뱉은 60대 무죄
홧김에 들기름 차량에 뱉은 60대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17 0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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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00만원 벌금형 판결 뒤집어

법원 “차수리 연관성 납득 어려워”

주택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업자의 승용차에 홧김에 들기름을 뱉은 60대가 2심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9일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건축업자 소유 BMW 승용차 옆을 지나가면서 ‘에이 나쁜 놈’이라고 혼잣말하며 입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트렁크에 뱉었다.

A씨는 해당 건축업자가 자신의 집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는 이 범행으로 차량에 얼룩이 생겨 270여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건축업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들기름이 마감처리가 된 자동차를 상하게 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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