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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 금지 명문화, 학대 가정 없애자
자녀체벌 금지 명문화, 학대 가정 없애자
  • 경남매일
  • 승인 2020.06.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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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조항을 민법 명문화에 나선다고 한다. 62년 만에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가 이뤄지게 됐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있는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친권자의 권리 의무가 담긴 제913조에는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에 나섰다. 천안 여행용 가방 소년 감금치사사건과 창녕 소녀 학대 사건 등 일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 문제가 이제야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된 셈이다.

그동안 아동단체에서 줄기차게 `징계권` 조항을 담고 있는 민법 제915조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우리 국회는 청맹과니 모습을 보였다.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는 `체벌권`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삭제를 요구해왔다. 실제 판결에서는 민법 제915조 자체는 이미 낯선 조항이 된 지 오래다. 판결에서는 훈육과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을 엄중하게 가려내고 있다.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한 문제를 법률화해 그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자녀체벌 금지 명문화는 2020년 현재 59개 국가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몽골과 네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4번째 국가가 된다. 훈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체벌은 훈육이 아닌 폭력이자 학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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