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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욱곡ㆍ진해구 화도 볼락 치어 19만마리 방류
창원시, 마산합포구 욱곡ㆍ진해구 화도 볼락 치어 19만마리 방류
  • 이병영ㆍ황철성
  • 승인 2020.06.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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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난 9일 마산합포구 욱곡, 진해구 화도와 수도해역에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6천만 원 사업비로 볼락 치어 약 19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볼락은 경남의 대표적인 연안 정착성 어류로 암초가 많은 연안 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어릴 때에는 떠다니는 해조류들과 함께 20∼30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다닌다.

4~5월에 특히 많이 잡히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은 없으나 금지 체장 기준은 전장 15㎝이며, 기준 이하를 포획ㆍ보관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금지체장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볼락은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잃어가는 수산자원을 내손으로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마을 어촌계와 지역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등이 모여 방류에 참여했다.

창원시는 기후변화와 수중생태계 파괴 등 어선어업의 축소가 심화되고 있어 수산업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올 한해 동안 2억 7천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고기를 적극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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