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33 (일)
창원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여성 입건
창원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여성 입건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6.09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머리 수차례 가격하고 폭언

소방 “근절 위해 엄격 대응”

창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공무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여성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저녁 7시경 진해구 여좌동 일원 상점에서 주취상태로 쓰러져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을 뺨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안면부 타박상 및 입술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주취상태이지만 음주상태라고 결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