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창원가정법원 본원이 오는 2025년 3월 개원 확정됐다. 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창원에 가정법원 본원 건립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창원가정법원 본원뿐 아니라 교육 연구시설도 입주할 예정이다. 따라서 행정, 교육연구, 주거, 스포츠가 어우러진 특성화지역으로 발전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또한 인근에는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이 있어 `광역시급 법조타운`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통합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10년의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2020년 대도약과 대혁신의 해`라는 창원시정 목표에 발맞춰 `광역시급 법조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선 7기 창원시정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105만 인구의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조타운이 조성된다"며 "앞으로 창원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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